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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하 “무형문화재위원”이라 함)은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형문화재위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보존ㆍ진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무형문화재위원에 위촉되어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형문화재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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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