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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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임신 전 검사는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큼에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이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임신 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임신 준비 과정까지 국가가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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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