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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임신 전 검사는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큼에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이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임신 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임신 준비 과정까지 국가가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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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