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1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20∼30대 비혼여성의 경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7.9%는 우리 사회가 비혼 출산을 더 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여성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보조생식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법률적 혼인 관계 또는 파트너 없이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 자녀 비율은 2.3%로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저출생 사회 해소를 위해서는 비혼 출산의 법적 보호를 시작으로 인구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법률혼 관계인 부부의 난임 극복으로만 한정시킨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임신 및 출산의 어려움을 비정상적 관점에서 정의한 “난임(難姙)”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1호). 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이 아닌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안 제11조제1항)하고, 난임시술을 보조생식술 시술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개정(안 제11조의2부터 안 제11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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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