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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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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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