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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및 취지에 맞춰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편입시키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에 필요한 필요적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낙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모체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신설함(안 제7조의3). 나.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의 목적을 정함(안 제7조의4). 다.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한 제14조를 삭제함. 마.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 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의사의 시술 거부권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사.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및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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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