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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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냉ㆍ온수기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일정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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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