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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업부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할 시도에서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재산 압류 및 공매,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허가 등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납무의무자가 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므로써 납부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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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