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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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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31조제10항). 나.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의2 등). 다.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라. 법률용어 중 ‘가허가’를 ‘임시 허가’로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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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