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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이 금지되나 예외적인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할 수 있고, 건설공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소규모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 시행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무산되더라도 발굴에 소요된 경비는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 건설공사가 무산된 경우 그 발굴에 사용된 경비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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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