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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급속한 압축성장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추진 방식과 지원방식에 경제적 효과 등 측면이 강조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일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주택ㆍ교통 문제 등 도시 수준의 문제, 나아가 저출산ㆍ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련 제도 등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사회주제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에 의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마을공동체 등의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자치 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주체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제단위로 지역사회혁신의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3년 단위의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역공동체혁신정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각각 지역공동체혁신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공동체혁신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재정ㆍ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국ㆍ공유 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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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