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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마약류범죄는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잠입수사의 적법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에서 마약류범죄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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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