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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7 · 시대전환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마약 확산 실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차단하는 마약 유입 단속 및 처벌 정책과 수요를 억제하는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정책이 균형 있게 수행되어야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그런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자 함. 또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 마약 확산 실태를 고려하여,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6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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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