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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경우에도 공동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범위 변동 및 축소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함. 주요내용 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나. 공동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 다. 직권보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6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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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