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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9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해서는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그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면 드론 비행 승인과 별개로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드론 항공촬영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협력체계 내용을 위반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2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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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