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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1-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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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ㆍ시행(‘16년∼) 이후 동물원ㆍ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하며,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ㆍ수족관의 운영ㆍ관리상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보유동물 방치 문제, 돌고래 등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 폐사와 같은 일련의 사례로 인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명시하여 동물원ㆍ수족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조) 나.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를 도입(안 제8조) 1)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보유동물 복지확보 및 질병ㆍ안전관리에 취약함. 2) 따라서 기존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ㆍ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함. 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가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어 보유동물이 생태계 등에 유출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동물원ㆍ수족관 허가ㆍ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휴원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수공통감염병 등)에만 사후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미개방에 따른 보유동물 관리를 강화함(안 제13조). 바. 동물원ㆍ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5조) 1)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송스트레스 등 동물복지 저해 행위를 제한함. 2)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함. 3)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발생 위험이 있는 종의 동물원ㆍ수족관의 신규 보유를 금지함. 사.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1)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 마련. 2) 동물원ㆍ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 3) 동물원ㆍ수족관 근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 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등록을 한 자는 신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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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