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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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종 미만 또는 50개체 미만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보유·전시하는 이른바 ‘소규모 동물카페’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등록, 서식환경 조사, 안전관리 등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규제 중 필요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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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