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동물을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둔 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물을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두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동물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류성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