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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두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의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하여 공유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동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을 관리할 때 그 특성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재ㆍ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동물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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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