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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출산을 반복하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 75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동물의 사육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월령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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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