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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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출산을 반복하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 75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동물의 사육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월령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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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