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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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나 고양이는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그러나 8개월의 출산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교배 및 출산을 무한정으로 반복하는 출산동물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가 교배 및 출산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의 출산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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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