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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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특정 품종견이 유행하면서 미용 목적의 꼬리 자르기 및 귀 자르기 수술이 성행하였고, 이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제2항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수에 의해 경각심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이미 영국과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미용목적의 동물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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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