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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태풍, 지진, 산불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구조하거나 대피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며, 반려동물이 구조 후 보호조치 중이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 결과 반려동물을 구조하더라도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구조자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1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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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