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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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태풍, 지진, 산불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구조하거나 대피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며, 반려동물이 구조 후 보호조치 중이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 결과 반려동물을 구조하더라도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구조자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1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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