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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로 간주되는 행위를 지정하고 있어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등의 규정이 없어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며,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록대상동물 목록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소양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도 모호함.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동물학대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등 제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병과, 등록대상동물 등록 갱신 및 교육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도살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 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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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