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으로 하여금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서 인도적인 처리(안락사)와 관련하여 마취제의 사용, 약제의 사용기록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고, 그 밖의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실·유기동물 등의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양 공고 기간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이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조치를 개농장 등에 위탁한 것 등이 문제가 되었음. 이에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한 경우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안락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아울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의 보호를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기동물 등의 분양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제15조, 제21조제2항, 제22조 및 제46조제2항제1호의5 신설 등).

소병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