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5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및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항 단서, 제39조의2 신설).

강민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