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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벌금의 평균 액수는 약 1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벌 수준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특히 최근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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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