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등12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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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고액의 보호비와 함께 동물을 파양받은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는 신종펫숍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신종펫숍은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입양중개업의 형태를 띄고 있고,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면서도 파양동물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는 통상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이 비영리목적의 보호시설로 여겨진다는 점을 이용, “동물요양보호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홍보하고 있음. 이에 파양된 동물을 입양중개하는 영업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이 영리 목적의 상행위의 홍보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니면 동물보호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5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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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