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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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증가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생활하는 문화가 널리 자리잡아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동물 유기나 학대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 및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임. 2014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해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등록률은 저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물병원의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 동물보험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는 질병의 종류가 많고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많으며 월보험료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가입률이 저조함. 이에 동물들이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ㆍ물의 공급, 운동ㆍ휴식ㆍ수면의 보장, 질병과 관련한 신속한 치료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하면서 등록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동물보험의 활성화 및 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매년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5호의2, 제7조, 제12조, 제22조의2 및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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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