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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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진주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2박3일 동안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함.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는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와 논란이 됐음. 이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돌파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함.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종사자가 동물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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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