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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진주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2박3일 동안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함. 지난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는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와 논란이 됐음. 이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돌파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함.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종사자가 동물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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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