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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ㆍ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6%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 적합한 음식이나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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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