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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러나 보호소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2조제3항,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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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