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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5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입이 제한되어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자주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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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