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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게 하는 등 맹견 소유자등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맹견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이러한 맹견이 사람이나 소형견 등을 공격하여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상황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학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 어린이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호, 안 제13조의3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13조의4 신설, 제46조제3항제1호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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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