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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7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진 또는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금지행위 및 벌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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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