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등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동물을 도살할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는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도살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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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