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장애인 및 환자 등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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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