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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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ㆍ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를 받는 사업자ㆍ사업자단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축소(안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 1)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 규모’는 기업결합 이후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ㆍ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는 완화된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3)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 그 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98조의2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문서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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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