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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도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4.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핵심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현행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행정행위로 인해 ILO 협약 위배 등 국제 분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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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