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