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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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스타트업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등 모험적 투자를 가능케 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된 규제완화이지만 제도 도입 당시 각종 제한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또한, 과태료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까지 추가되어 다른 벤처투자 분야의 형벌 규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이 CVC를 설립하는데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 및 신기술 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외부자금 조달을 출자금 총액을 100분의 4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투자 제한을 투자조합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 외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CVC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제5호라목, 제124조제1항제6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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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