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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처분 절차의 신뢰성 제고와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사결과 통지의무 명확화,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규정 신설,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등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불완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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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