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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조치 중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훼손된 시장의 경쟁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사업자의 자발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실시명령, 통지명령, 보고명령 등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작위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필요가 발생함.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이행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7조의2 신설)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추가(제72조제1항제6호 신설)하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제119조 및 제123조제2항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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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