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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 만을 전속관할로 유지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며 행정능력의 분산과 비효율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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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