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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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서울고등법원 만을 전속관할로 유지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며 행정능력의 분산과 비효율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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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