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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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게 물꼬를 터줌으로써, 대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여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집단이 소액의 자본만을 가지고 금융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함으로써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투자로 유도하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제한을 두면서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 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라 한다)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구체적인 제약 요건으로, 지분보유 요건은 「금융지주회사법」과 동일하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지분의 40%(상장기업의 경우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투자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며, 펀드 조성 시 타인 자본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계열사 및 기업집단 동일인ㆍ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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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