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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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보유 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함으로써 재벌들이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음. 심지어 일부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재산을 사실상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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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