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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뿐더러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음. 실제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상호출자의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제하고(안 제9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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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