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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영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이란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뜻함.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모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이 강함. CVC의 특징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해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임. 글로벌 CVC의 대표적 사례로서 구글은 구글벤처스를 설립해 UBER, Blue Bottle 등 유망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AI, 로보틱스 및 수명연장 분야 등 신기술에 연 3억 달러 이상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CVC는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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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