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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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이란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뜻함.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모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이 강함. CVC의 특징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해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임. 글로벌 CVC의 대표적 사례로서 구글은 구글벤처스를 설립해 UBER, Blue Bottle 등 유망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AI, 로보틱스 및 수명연장 분야 등 신기술에 연 3억 달러 이상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CVC는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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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