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적어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5항).
박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