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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해준 사례가 없고,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정한 거래와 이익의 공유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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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