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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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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